이주영 의원, “무리한 응급환자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방지 필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현행 정부 지침이 아닌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이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이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뀌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며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급환자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폭행, 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 자료(9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다. 26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으며,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다만, 정부가 밝혔듯이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