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조정위 19건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억울한 삭감 없나 살펴야
“진료비 심사지침 바꿔주세요.”
진료비 심사지침 등 의료 현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개선 의견이 무려 379건에 달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안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강원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총 379건의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지침과 관련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의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사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