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차등 적용 시 50대 절반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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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차등 적용 시 50대 절반 이탈 우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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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차등보험료 적용하면 50대 인건비·보험료 인상 지적
50대 국민연금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 연금 저 연금’ 상태
2명 중 1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 및 자영업자’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악화 때문에 영세사업장 해고와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대는 매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 이하는 0.25%p씩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희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4년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조건은 채웠으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가 32.7%에 달한다.

나아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674만6,238명) 중 25.1%(171만5,549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였고, 25%(171만1,832명)는 ‘자영업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이르며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다.

이미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돼 국민연금 이탈이 우려된다는 게 박희승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상환 원리금(1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028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역시 2023년 2분기 1043조2천억 원에서 2024년 2분기 1060조1천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2분기 0.5%를 기록한 이래 매 분기 상승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마저 △2019년 7만5,493건에서 △2020년 8만1,897건 △2021년 9만5,463건 △2022년 9만1,130건 △2023년 11만15건으로 매년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1천조 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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