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의협·간무협, ‘깊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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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의협·간무협, ‘깊은 분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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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 격화시켜
의협, 불법 진료신고 센터 운영 및 전 회원 정당 가입 운동 전개
간무협, “90만 간호조무사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 거부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등 의료계가 진료지원인력(PA)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호법 통과로 사실상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8월 29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일일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무수히 말했듯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 아수라장이 된 의료현장 속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고 의사 존재의 의미를 유린했다”며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의협은 간호사의 의한 불법 의료를 막기 위해 ‘불법 진료신고 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전 회원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

최안나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통과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다”며 “이제 더이상 의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가 횡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 센터를 운영, 간호사 불법 진료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의료·법적 자문을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의사들도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고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간무협도 정치권을 향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냈다.

간무협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듣자마자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담아 성명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부대의견은 면피용 말장난이라는 게 간무협의 지적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부대의견을 수없이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됐다는 이유에서다.

간무협은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고 분노를 억눌러 가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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