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찰료 가산, 추석명절 동안 응급의료시설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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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찰료 가산, 추석명절 동안 응급의료시설에도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8.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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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응급 대응주간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 입원·전원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 평년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한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응급실 진료 후 입원과 전원 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이 8월 28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이 8월 28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월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조 1차장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통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1차장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는 한편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했다.

또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중증환자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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