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 지키고 붕괴 위기의 지방 공공의료 국가 지원 계기 될 것”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6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상으로 지정된 후 일반 환자가 급감해 지금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관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그 결과를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시설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공공의료를 국가가 두텁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