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버린 무법 의사 처벌해야…의료개혁‧전공의 보호는 비겁한 변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온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을 일시 정지해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직접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 피해 환자들에게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6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에서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사회적 갈등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집단, 본인들이고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5개월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이제 더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인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을 검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며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6월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이후 의협의 진료 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