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중 ‘성별’ 삭제
상태바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중 ‘성별’ 삭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중 ‘성별’이 삭제되고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삭제된다.

현재 공표사항은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다.

또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예외를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도 마련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