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2023년의 0.9082 대비 1.09% 인상된 규모지만 2018년 0.4605, 2019년 0.5497, 2020년 0.6837, 2021년 0.7903, 2022년 0.8577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 6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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