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방 공공의료 개선 위해선 지방의료원 국가책임 강화 필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데다 오히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이상한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순환 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 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 150명이나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2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라는 것.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은 1명을 선발했지만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아예 지원자가 없어 선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선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 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영월·속초의료원이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관련 예산 집행도 저조한 상태다.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관련 예산 93억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6,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예산집행률은 16.7%(31억7,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