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관련 규정 개정해야”
정직 징계 직원에게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얼마 전 건보공단 30대 직원 A씨가 본인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을 지급했다.
실제로 인재근 의원실이 복지위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동안 총 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권익위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권익위 제도개선안이 권고된 이후 복지위 소관 공직유관기관인 건보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은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급하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게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36명에게 총 4억4,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인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