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결정해도 폐업신고로 96%가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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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결정해도 폐업신고로 96%가 ‘줄행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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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개소 중 폐업기관 1,635개소…병원 1,442곳, 약국 193곳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과잉진료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는 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중 96%가 폐업신고로 환수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2009~2021년 사이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개소로 전체의 96.3%에 달했다.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던 것인데 병원은 1,442개소(1494개소 중 96.5%), 약국은 193개소(204개소 중 94.6%)였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 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의료기관 1,228개소, 약국 176개소)를 차지했다.

즉,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들이 폐업을 통해 적발 후 징수도 힘들도록 대부분 ‘줄행랑’을 치고 있는 것.

이는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고 재산을 처분·은닉해 건보공단이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태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 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 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2018년 12월 입법 발의됐으나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역사가 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 상태에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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