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정규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월 5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를 위해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 전환 근거를 담았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 서산시‧태안군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서산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견이 활발해져 지방 의료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서산의료원에 개소할 예정인 심뇌혈관센터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을 파견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