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갈등 두고 책임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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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갈등 두고 책임 공방 ‘치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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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과정 당시 국힘 간호법 지지 발언 영상 알려져
국힘, ‘간호법 제정’ 약속 명백한 가짜뉴스…공약 제정한 바 없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갈등을 두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전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지지하는 영상이 알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경우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힘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 약속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지지 발언 영상들이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이 ‘의료법으로는 안된다.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내용들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김 수석부의장은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간호법을 발의하고 자신들이 반대토론하고 표결에는 퇴장해 버리는 이런 정치 코미디가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범이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에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수석부의장은 “현재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것은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 될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 약속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의 잘못된 태도가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 약속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월 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게 전주혜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의료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힘은 5월 3일 정책위원회명으로 간호법의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힘 정책위는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며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협조 없이 간호사만 홀로 ‘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돌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환자를 돌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강행하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고 직역 간의 협력도 어렵게 하는 만큼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만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공부 더 많이 하면 간호조무사 못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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