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으로 ‘정부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 노력’ 담아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일몰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재정지원 일몰규정을 삭제, 또는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7건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일몰규정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법안에 담았다.
이날 여야 합의로 건보재정 국고지원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로 국고지원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을 뻔했다.
특히 건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강보험 지원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오는 5월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서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될 경우 국고지원 금액만큼 수가를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역시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기는 어렵거나 오히려 수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몰제 연장은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 됐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여야는 본격적인 법안 심의을 앞두고 협상을 통해 일몰제 5년 연장안으로 합의키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5년을 넘어서는 것을 기재부는 받을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일몰제 폐지로) 가게 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가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수가를 깎아야 할 수도 있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5년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일몰제 폐지나 기간 이야기 보다는) 정부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 국가책임 강화 노력을 부대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3월 23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