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월 임시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월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기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려는가 하면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면서 이번 강도태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돈이 없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고 국고 지원을 지속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가 지난 3월 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고 건설사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5조원을 증액한 28조4천억 원을 지원키했다고 비난했다.
1월 세수가 감소하고 경제 부총리가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빠듯하다고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거액을 건설사주들에게 지원한다 게 말이 안된다는 것.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껏 1%대 보장성 증가로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탄하고 보장성을 낮추려 하면서, 기업주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잣대는 기업주들은 비켜 간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수십조원을 더 지원하지만, 약자인 환자들에게는 모질다며 안그래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이를 더 낮춰 환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 한다고 비꼬았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노조에 따르면 법적 근거도 없이 금연치료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 지원율 14%만큼 인하를 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보험료 18% 인상안을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1월, 2월 임시 국회 동안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되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국고 지원 지속을 언급한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은 중도 사퇴했다며 이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도입 시도 등 민간보험과 기업들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보건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제1당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같은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민생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