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복지위 의원들에 ‘의사면허제한법’ 입장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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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건복지위 의원들에 ‘의사면허제한법’ 입장 물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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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범죄로 국한한 후퇴법안 처리 검토 의혹…원안 그대로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월 28일 국회가 의사면허제한을 담은 ‘의료법’을 일부 범죄로 국한한 후퇴법안으로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에 입장을 묻는 정견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견질의서 발송은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일부 범죄로 국한한 후퇴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낸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에 관한 정견 질의서
경실련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낸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에 관한 정견 질의서

개정안은 2021년 2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2년 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위 표결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3월 본회의에 앞서 특정 죄목(살인 등)에 한해 면허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다른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의사에게만 부여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률 간 형평성 및 상임위 의결 사항 등을 고려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5년 자격이 제한되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들은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면허가 제한된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의료법상 ‘결격사유’ 조항을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에 있는 조항과 똑같이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의료현장이 붕괴된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법행위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중범죄자 때문에 한 산업구조가 붕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전문직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의 기준은 ‘어떤 죄(살인 등)’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냐(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일반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도 불합리하게 면허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여론을 호도하는 억측이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과속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준이라며 안일한 태도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의사에게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살릴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정견질의 결과를 발표해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원안 그대로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료인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민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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