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에서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합의한 총 69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자체에는 사후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들은 검토의견을 통해 현장에서 의료진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급여 환수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법률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번 건보법 개정안으로, 최종 입법이 결정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건강법 개정안,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