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 및 행정직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단단히 뿔이 난 모습이다.
서정숙 의원은 2월 15일 ‘지역보건법 개정안’ 심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10년째 의사 지역보건소장 임용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정부를 질타하고 지역보건소장의 역할 정립 없이 의사 임용만 고집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한 끝에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사 이외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와 보건행정직들도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계속 4:6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했지, 보건당국은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정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보건소장의 역할을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리더십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대규모 재난시에 응급의료 지휘, 통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처럼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대전, 세종은 100% 의사 보건소장이지만 충남북, 경남북, 전남, 제주는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30%가 되지 않고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의료기관으로써,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소외 지역인 충남북, 경남북, 전남, 제주 그중에서도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보건소장의 1차 역할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상정해 비의사가 지역보건소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의료진이 풍부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는 보건소장의 대부분을 의사로 임용하면서, 정작 의료 혜택이 절실한 시골 지역은 의사 보건소장을 구경도 못하는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의사 보건소장 비율을 늘리려는 어떤 정책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현재 지역보건소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의사 직역 보건소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역량 운운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비의사 보건소장이 1차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시정은 하지 않는다”며 “의사 보건소장 임용만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제에, 보건당국에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사협회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