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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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안될 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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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하고 관련 절차 즉각 중단 촉구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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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문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신사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2월 2일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고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지난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기에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됐음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협이다.

의협은 “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 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인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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