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12월 말로 종료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금액은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으나, 종료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기금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화의 경우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못하며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 힘든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논의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향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의협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듯이 전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