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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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 간소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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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등 개정으로 기증자 가족들의 부담경감 도모
민형배 의원, ‘의료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인체조직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은 대상자 선정 등 기증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들이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이식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들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민 의원은 “뇌사추정자 가족은 쉽지 않은 결정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절차때문에 겪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인 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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