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행위’ 지적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건보노조)이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건보노조는 11월 22일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건보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기금화를 주장하는 측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서 국가통합재정에 포함,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예·결산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 부재 등 통제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사회보험처럼 건강보험도 기금화를 통해 재정 적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견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면서 기금화를 하게 되면 마치 재정 통제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건보노조는 “기금화의 이면을 보면 국민 건강권 실현이라든지 보편적 복지로서의 사회 복지 측면은 단 한줄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가입자의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고, 보장성은 축소되며,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의 팽창으로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재정 적자가 걱정된다면, 기금화를 주장하고 싶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했던 메르스 사태 및 코로나19 펜데믹 등 감염병 관련 진료비의 82.9%에 해당하는 12조 9천억 원과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32조 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민주노총 건보노조다.
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주장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건보노조는 “가입자·보험자·공급자와의 관계, 단기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설프게 타 사회 보험도 기금으로 운영되니 건강보험도 기금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불식시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 병원(면대약국 등)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사회 재난 시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재정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려는 시도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인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