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대신 돈 내고 받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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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대신 돈 내고 받지도 못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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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92% 못 받아…가해 병원급 상환율 0.1% 불과
분할 상환 신청만 하고 상환 금액 ‘0’원인 의료기관 91곳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기관 대신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거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 으로 이 가운데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8%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이 15건, 23억3,000만원이나 되지만 중재원이 구상한 금액은 고작 27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통해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불과했으며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도 납부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91%)에 달했으며, 미수금은 10억4,8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해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도 이유다.

또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는 평가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할 경우 구상률 제고 역시 한계가 존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의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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