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의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의 대응력 강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하여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으며 2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벌만을 강화해서는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신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