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주요 법안 심사를 맡게 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 모두가 참여하게 돼 직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두고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8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심사하게 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이, 비교섭단체(정의당)는 강은미 의원이 배치됐으며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맡는다.
주목할 부분은 여야 모두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위원들이 모두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모두 제1법안소위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제1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제1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보건산업정책국‧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의약품안전국‧바이오생약국‧의료기기안전국 소관 법률을 다루게 된다.
또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총 10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이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맡는다.
제2법안심사소위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 전체와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중 공공보건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정신건강정책관 소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수입식품안전정책국‧식품소비안전국 소관 법률을 다룬다.
이외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최종윤‧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서정숙‧이종성‧최영희 의원, 비교섭단체(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3인으로 구성됐으며 한정애 의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았으며 3인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현 통일부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편, 여야는 제1법안심사소위와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교대하여 맡기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정됐다”면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복지‧보건 법안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