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충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월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문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게 성일종 의원의 지적이다.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발의된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립공주대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에 전문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의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지역의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성 의원은 9월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병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