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한시적 참여 결정 존중하나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있어 신중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개원가의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1월경으로 계획된 우울증 분석심사 시행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8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우울증 분석심사의 난항을 예상했다.
의협에서 1년간 분석심사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고 특히 우울증 분석심사의 경우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는 것.
김동욱 회장은 “심평원에서 우울증 관련 학회 및 의협 등에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라며 “의협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결정에 따라야겠지만, 우울증 분석심사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즉, 우울증은 환자 유형 및 치료 형태가 타질환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라는 새로운 심사제도로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면 여러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인 진료가 위축돼 과소치료가 유도될 수 있다”며 “우울증 분석심사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건별심사와 전산심사가 건재한데 분석심사를 추가해 개원의를 까다롭게 만드는 게 가장 불편한 지점이라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신용선 보험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의협에 제시할 것”이라며 “우울증은 치료 형태가 다양해서 모난 돌에 정 맞는 식의 심사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까지 확대·개편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토로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동욱 회장은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급성기 환자를 꾸준히 진료했다”며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김동욱 회장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