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책 감사 결과 초음파·MRI 등 급여적용 확대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이 과다했고, 급여화 항목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내놓자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장기 재정전망은 특정 연도의 국고지원율을 가정하고 있는 등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전망으로, 인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말 기준 2조 8천억원 당기수지 흑자, 20조 2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예상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경증‧호흡기‧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재정상황도 개선돼 과거의 재정 전망을 인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향후 감사원의 정책제언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건보 재정 지출관리와 관련해 인정횟수가 정해진 급여항목 및 약제비 전산심사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대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급여적용을 확대한 항목의 실제 손실보상 규모를 확인해 급여기준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급여항목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책 감사를 그간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해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심사체계 강화 △부과제도 합리화 등 관련 감사원의 정책제언 사항은 정책 추진 시 충분히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진료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손실보상 과다함에도 사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는 2018~2019년 뇌 MRI 모니터링 결과 진료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0년 4월 불필요한 검사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뇌 MRI 진료빈도 증가에 따른 의료계 수익 변화 등을 분석해 추가적인 보완조치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