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통과에 의료계 '격노'…총력투쟁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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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통과에 의료계 '격노'…총력투쟁 시간문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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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투쟁 원인 국회가 제공한 것”
의협 대의원회, “정치간호사와 협작해 의회 독재가 만든 의료계의 비극”
간무협, “연대 총파업 포함 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 투쟁 나서겠다” 천명

의료계가 간호단독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의결에 격노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한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통과돼 개탄스럽다는 것.

특히 의료계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이번 간호단독법의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우를 범한 만큼 의협도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이니 향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간호단독법 폐기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간호악법 단독 상정과 기습 의결은 의회 독재가 만든 비극이라며 통탄했다.

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는,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한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악법이 가진 국민 건강 위협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가 일부 정치간호사와 협작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인내를 무참히 배신하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 독재를 강행한 이번 사태는 역사의 오점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이상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읍소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처절한 투쟁만 있을 뿐이라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경고다.

의협 대의원회는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진 지금, 전 회원에게 총력투쟁 체제로의 전환을 알린다”며 “앞으로 시작할 투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치간호사협회에 있다”고 일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도 의협과의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특히, 날치기 졸속 처리를 강행한 의원 모두를 83만 간호조무사가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낸 간무협이다.

곽지연 회장은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까지 날치기 의결했다”며 “이번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면서까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라”며 “의협과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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