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 유형별 대표자들이 2023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5월말로 시한이 정해진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은 수가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건강보험 재정, 즉 밴드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코로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가협상 방식은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것을 따온 것 이다. SGR모형으로 유형별 순위를 매긴 후 투입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정해 각각의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직전 해에 진료비 증가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투입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라 수가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얼핏 건강보험 재정 한도 내에서 수가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공급자에게 결코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밴드 규모에 따라 수가 조정률이 결정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밴드를 기대하면서 6월 1일 새벽까지 버티는 작전은 올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셈법이 다른 해에 비해 조금은 복잡해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해 7.5% 증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료비증가율이 0.5%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손실보상금과 코로나19로 신설된 예방접종과 검사, 재택치료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보장성강화로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데 따른 의료기관 수익까지 합치면 인상요인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공급자들이 이번 수가협상을 걱정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지출된 비용을 의료공급자들의 통상적인 진료수익으로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상당부분 떠안은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의료공급자들의 경영환경이 황폐해 졌다. 하루속히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