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재논의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예방접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상요건 완화 및 우선지원 등을 담은 총 1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병합 심사했지만 계속 논의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는 1월 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날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측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차이로 향후 대안을 마련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산회했다.
이날 심사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김미애·신현영·서정숙·성일종·정희용·이정문·소병철·조명희·정춘숙·윤호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1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먼저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부처간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입장을 받아들여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소위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 재원 추가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금 용도 중 소상공인 소실보상은 지난해 7월 법제화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심사참고 자료에서 감염병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개정취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관계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한,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주체, 시행일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기금 재원)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필요 △(기금 용도)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내용 삭제 필요(복지부,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기부 소관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편성·집행 중 △기금 운용·관리 주체를 국무조정실장에서 소관 부처의 장(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국조실, 기재부, 복지부) 등을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보상요건 완화 및 우선지원 등은 제2법안심사소위에 관련 소위를 따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예방접종등과 질병·장애·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심의기준 ①, ②, ③ 해당)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인과성 심의 기준(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음)의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④-1 근거자료 불충분은
④-1 근거자료 불충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경증 특별이상반응인 경우,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원한다. 다만, ④-2 백신보다 다른이유에 의한 경우나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피해보상 및 의료비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등과 질병·장애·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 실시(서정숙·정희용·소병철 의원안) 질병관리청장이 입증책임 부담(김미애·소병철·조명희 의원안),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성일종 의원안)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정부 측은 현재 시행 중인 ④-1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에 대해서는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안전성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모구 이날 회의에서 ④-1은 물론이거니와 ④-2까지 아우르는 보상 법제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소위를 구성해 여야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또는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함께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폭넓은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입증책임은 그 사실증명을 통해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예방접종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무과실책임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인과성 유무 입증에 관하여 판례는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과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한 입법례의 경우 과실이나 결함 유무에 관한 정보가 전적으로 제조사 등 일방에 있는 경우에 대한 입법례(‘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는 개정안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제조물 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하거나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고의·과실 여부로 제한(‘개인정보보호법’)하는 사례 등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