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관련 법 정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간납사 제도의 폐해에 대한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납사(간접납품회사)들이 의료기기 회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납사라고 들어봤나? 도매상 역할을 곳인데 기업화해서 성공한 곳도 있고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재단 등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갑질행태가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 의원은 “이들 간납사들은 중간 수수료로 최고 21%에서 최소 9%까지 천차만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단가도 필요에 따라 후려치면서 통행세를 받고 있다”면서 “거기에 더해 의료기관에 납품을 하고 나서 의료기기 업체에 바로 결재를 하지 않고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결재를 미루는 데다 병원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재를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간납사에 의료기관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어떤 간납사는 매년 5억원에서 7억원을 특수관계인에게 현금 배당을 주고 있고 또 다른 곳은 매출이 연간 1,600억원인데 배당으로 30억원을 주고 그 가운데 21억원을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가져갔다”면서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사 문제가 매우 많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서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며 “보건복지부가 간납사 갑질행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은 고 의원이 직접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어 법을 통해 정비를 했는데 의료기기 분야에도 상당한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법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