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75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고 있다.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으며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8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건(86.7%)에 대해 총 20억원(평균 2,353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