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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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2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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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직장 6.86%→6.9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205.3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2021년 6.86%에서 2022년 6.9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1년 201.5원에서 2022년 205.3원으로 정해졌다.

또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하고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4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급여를 9월부터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 받았다.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최종균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최종균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밤 12시를 넘을 때까지 격론을 벌인 후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2021년 6월 부과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며 세대부담 월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 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 9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대상 의약품은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과 천식 치료제인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인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이다.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현재 예방접종센터는 100%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70%, 예산 30%를 재원으로 1회 접종비용을 1만9,220원 지불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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