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위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의료인 위해 우려 시 타 기관 안내하면 인정
정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의료인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추가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를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봤다.
한편 그 외에 정당한 진료거부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약환자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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