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공공의료정책 강화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400명 증원한 3,458명으로 유지, 현행보다 4,000명을 더 양성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2006년 이래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 5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키로 했다.
지역의사분야 300명은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하며,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각각 50명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국비 50%, 지자체 50% 각각 부담해 학부과정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군법무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인 점과 일본의 지역틀 의사제도가 9년 의무복무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의무복무 기간에는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되지만 군복무기간은 제외된다.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된다.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발급이 안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가 의무 복무 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해 지역가산 수가 도입, (가)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가산 수가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역별 수가 차등 적용, 지역 내 진료의뢰에 대한 수가 가산 추진, 지역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주민 의료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한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초까지 교육부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통보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올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을 끝내고, 4월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 12월까지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을, 지역의사 분야는 2027년 하반기부터 전공의 정원을 배정한다.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엔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정원이 40명대인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와 관계 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또 의사인력 증원과 무관하게,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공의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병원은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학비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8월까지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 설립준비위를 구성한 후 2021년부터 부지확보 및 건축 설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국내 의사면허자는 2019년 12월 기준 총 126,724명이며 이 가운데 105,628명이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처럼 부족한 의사들이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많고 전문분야별로도 일부 진료과목에 편중됨으로써 필수의료의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도 평균 38%로 낮은 편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7.0%, 경북은 10.1%, 강원 13.8%, 충남은 16.6%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국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0명의 의과학자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고, 감염병 대응, 중증 외상 등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특수·기피 전문분야 확충을 위해서도 500명가량의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