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최종 수가인상률 '거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했는데 회원병원들에게 만족을 시켜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노력했지만 생각의 간극을 메꾸기 힘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계의 희생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6월 2일 오전 5시 40분 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도 수가협상 이후 5년만의 결렬이다.
의원과 치과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해 유형별 수가협상 사상 초유의 상황이 초래됐다.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지난해보다 0.1~0.6%p 낮은 수치다. 한방은 2.9%, 약국은 3.3% 인상된 수치로 합의했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이며, 소요재정 약 9천416억원이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장을 나오면서 내몰린 기분이 들었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책임은 모든 것을 촉발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전혀 감안이 안 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도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 협조와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계 모두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외면 받게 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말까지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병원 경영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미흡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병원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진료비 증가분 대부분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법과 제도의 변화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걸 감안한 실제 진료비 증가율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도 주장했다.
그 외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 심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발생 우려 등을 수가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병원협회는 “과거 실적치를 갖고 미래를 전망해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일상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지만, 코로나19 같은 사상 초유의 돌발 상황에서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을 마친 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분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병원, 의원, 치과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