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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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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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종 자격 부여

보건복지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10월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이번 선포로 10월 현재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개 지역이다.

대상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천~2천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해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최근 산불, 태풍 등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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