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기재된 전자의무기록 제공은 신중해야
상태바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의무기록 제공은 신중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1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기록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및 책임여부 등 선결과제 산재"
의료기관 비용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수수료 책정 개선도 동반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 관리, 저장하는 형태로서,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에서는 90.6%, 병원은 75.9%, 의원의 경우 61.4%가 도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형태는 외부 개발이 53.3%, 공급자 구입이 27.8%, 내‧외부 공동 개발이 11%, 순수 내부 개발이 5.1% 순으로 나타나고 이어 약 70%가 내부, 외부, 내‧외부 개발을 통해 주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 의료기관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프로세스 표준화, 호환적 사용,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협은 “이처럼 많은 병원,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이 개별적인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져온 전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열람 및 보존 등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규모가 작고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로이 갖추는데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의뢰‧회송 등으로 전원시 가져온 전자의무기록이 타 의료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진료기록 등을 종이 사본으로 재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의료기관 마찰 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전자문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예산지원 등의 검토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기록을 CD,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활용해 환자에 제공이 될 경우, 전자기록 변조, 기록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등 환자 및 의료기관간의 책임여부 검토도 법안 개정 전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과제다.

의협은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고 전자문서 제공시 제공받는 환자 및 타 의료기관의 활용 가능여부, 전자기록 변조 및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가해 논의돼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전자기록 발급시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책정 개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