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난 요양병원 '치료실'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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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난 요양병원 '치료실' 불법 아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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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의료최고도 환자 모아 집중치료"
의료법상 일반 입원실과 동일한 시설기준, 수가 적용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집중치료실을 개설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9월25일자 ‘비용 아끼려 '불법' 집중치료실…김포요양병원 화재도 ‘人災’’ 제하의 기사에서 김포의 요양병원이 미인가 집중치료실을 개설했으며, 여기에 입원중이던 90살 여성과 86살 남성 등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화재 사망자 모두 해당 병원에서 ‘집중치료실’이라 이름 붙인 미인가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중증 환자에 대한 부실 관리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증축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처럼 중환자실을 둘 수 있지만 집중치료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역시 김포의 요양병원이 '미인가 집중치료실'을 운영했다는 기사를 발행했다.

해당 요양병원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미등록 집중치료실에 모아놓고 제대로 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해당 요양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병실 명칭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완화치료실’이었다.

의료기관들이 일반적으로 101호, 102호 등으로 명명하듯이 위중한 환자,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실이라는 의미로 ‘완화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언급한 것처럼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미인가’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집중치료실은 ‘뇌졸중’과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둘 수 있으며 엄격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별도의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은 설치할 수, 설치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도 ‘미인가 시설’을 운영한 게 아니라 ‘집중치료가 필요한 일반 입원실’이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요양병원이 완화치료실(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중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여러 병실에 분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성기병원이 소아병동, 외과병동, 신경외과병동 등 유사 질병을 중심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는 인공호흡기, 석션 등이 필요한 환자들도 적지 않아 별도의 의료장비를 완비한 집중치료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해당 요양병원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간호스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완화치료실을 배치했으며 간병인도 일반 입원실보다 더 많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해당 요양병원의 병실은 명칭만 ‘완화치료실’일 뿐 의료법상 일반 입원실과 동일한 시설기준, 의료수가가 적용되며 복지부가 인정하는 ‘집중치료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요양병원이 중환자실을 두고, 해당 의료수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인력과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관련이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환자들을 위해 별도의 의료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을 운영했다면 격려해줄 사안이지 불법 운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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