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예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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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예외 논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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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에는 건보료 부과…차별 논란
김광수 의원, 건보공단의 건보료 부과 잣대 형평성 제고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건보료 부과 잣대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이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건보료를 부과했다면 지난 6년간 4천320억원의 건보료 추가 징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571억원으로 이 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천3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376억 △2014년 1조 1143억 △2015년 1조1456억 △2016년 1조1657억 △2017년 1조2531억 △2018년 1조3408억원으로 5년간 총 7조571억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8년 6.46%, 2017~16년 6.12%, 15년 6.07%, 14년 5.99%, 13년 5.89%)을 적용하면 총 4천320억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실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반면,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복지포인트를 두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년간 4천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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