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 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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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 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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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원 확보 1순위로 국고지원 규모 명확화 제시
복지부, 중장기 재정방안 연구용역 통해 종합적 계획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신규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안됐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건보재정의 안정화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무분별한 의료 혜택이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건보재정은 급격히 고갈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를 의식해 지난 8월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정부지원을 14% 늘리는데 합의한 상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월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건보재정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국고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신영석 연구위원은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해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낮춰 자립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강화,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소득액 인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방식을 도입하고 부과소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의 부과 범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소득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 보험료 부과의 소득 역진성을 야기하는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의 부과 기반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피력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산층 이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보다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의 증가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고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소득세나 사회보험 같은 직접세보다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동 확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1순위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2순위 보험료율 인상 △3순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4순위 기타 재원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우선순위로 소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기금화 논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체계로 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금화 논의를 정부가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정부부처 및 전문가가 간 기금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화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시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부담 완화간 균형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적립금 보유 및 관리를 위해 최소 1개월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위스키나 와인 등에 간접세 부과를 제시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술에 주세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소주나 맥주가 아닌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 등 양주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우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국고지원이 2022년까지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한시적 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내부에서 개정안이 나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등도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중장기 재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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