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액 45%가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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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액 45%가 요양병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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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줘…10명 중 6명 환급
김승희 의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전반, 재정 누수 점검 필요”

최근 6년간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를 위한 환급금액으로 총 6조857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45%인 3조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9월4일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3천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천350억원, 2015년 4천933억원, 2016년 4천866억원, 2017년 6천345억원으로 증가추세로 2018년에는 6천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천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로 확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지만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8월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액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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