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폐공제조합,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또 지적
상태바
의폐공제조합,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또 지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 연구’ 최종 결과 발표
7월 중간발표 결과와 별 차이 없어…의료기관 감염관리 의구심에 초점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환경부의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입법예고안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공제조합)은 8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 사진)에 의뢰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를 진행한 김성환 교수는 “전국 요양병원의 10%에 해당하는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조사한 결과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141개 요양병원 중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19.9%인 28개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폐렴간균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135개(95.7%) △프로테우스균(Proteus mirabilis) 95개소(67.4%)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saprophyticus) 84개소(59.6%)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134개소(95%) △칸디다균(Candida albican) 5개소에서 검출됐다는 것.

의폐공제조합은 지난 7월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에서 관련 토론회 105개 요양병원의 기저귀 중 폐렴구균, 폐렴균, 녹농균은 각각 80개, 18개, 19개에서, 대장균, 부생성포도상구균은 각각 69개, 55개에서 나왔고 각종 화농성 염증, 패혈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은 74개 요양병원 기저귀에서 검출됐다며 환경부의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환경부의 계획은 감염 우려가 낮은 치매, 만성질환 등의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감염병으로 요양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기저귀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특히 연구에 필수적인 비교 대조군과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고 선행연구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며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시료 확보 과정에서도 요양병원의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기저귀에서 시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 교수는 이날 조사 방법 설계를 설명하며 시료채취 지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 등급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지역별 배분 및 병원규모에 따른 분류보다는 무작위로 채취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료 채취시 격리폐기물(감염환자)과 일반의료폐기물(일반환자)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도 의폐공제조합의 협조를 통해 시료를 소각장에서 채취했다.

병원체 분석과 관련해선 검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출대조군으로 타겟 균주를 KCTC(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연구 결과는 요양병원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더 중점을 둔 듯했다. 이에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와 폐기물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에서 요양병원이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감염관리가 지적된 만큼 분리·배출만 제대로 되면 폐기물 처리가 핵심인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시료채취를 위해 개봉한 141개 일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내 의료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있는 경우가 76개소로 절반 이상의 요양병원에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이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입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및 위해성에 대한 추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