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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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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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에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23일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찬반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김순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 중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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