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공보의 강제동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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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공보의 강제동원, 사실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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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능성 확인이 목적인 시범사업인 만큼 협의 통해 진행 중”
▲ 오상윤 과장
공보의 근무지역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공보의가 덮어써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공중보건의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8월2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과정에서 “공보의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인 만큼 시범사업 지역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공보의의 의사도 확인한다”며 “우리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범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월20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 및 해당 지역의사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으며,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지닌 공중보건의사는 시범사업에 의문점을 갖고 있더라도 의견을 피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은 원격진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근무지에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되고 나서야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보의협의회는 “최근 불합리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형사책임과 자동조정으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을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사는 사업 진행 도중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보의협의회는 또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진행하면서 분쟁에 관한 책임과 관련해 사전조율 및 협의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 당국은 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거나 진료에 있어서의 책임은 응당 공중보건의사가 져야할 몫이라 답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오상윤 과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역시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모든 원격의료는 동일하며 이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가능하면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의사도 의료사고 시 대면진료 의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3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원격지 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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