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명확히 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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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명확히 규정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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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위한 간호조무사 교육 및 관리체계 필요
복지부, 협의체 꾸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논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과 ‘지방 중소병원에 한정된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구성 조정’ 등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무엇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사진>는 8월20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간호인력의 역할 확대와 업무 다양화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한정된 상태로 간호인력 간 역할 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간호인력의 역할도 기존의 환자케어에서 요양서비스 제공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 제안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과 ‘지방 중소병원에 한정한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구성 조정’ 등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

지난 2015년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조무사가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필요한 사항들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이사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및 정책적 변화에 따른 간호인력의 역할 및 업무 변화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간호인력별 업무범위 등에 대한 관련 연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이사는 “관련 연구와 함께 간호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화 문제에 대해선 관련 단체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관련 단체는 물론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이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 및 관리체계 등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의 합의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면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여러 상황을 보면 교육과정이 문제가 많이 된다. 대학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면허를 받게 되는 이 차이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것이 생명이다”면서 “의료질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서도 간호인력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하고 별도의 정원 규정을 둬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인력들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을 만큼 현장은 몹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단체가 중요하지만 권리가 따르면 의무도 따르고 성장하지 못하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보다는 판례와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에 명확하지는 않다”면서 “의료인과 안경사,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각각의 법적 체계 안에서 업무를 아주 명확하게 하면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고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화 등 여러 요구가 있지만 이렇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행히 판례와 유권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토대로 현장에서 서로의 관계속에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된다”고 전했다.

법정단체 문제에 대해서 손 과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전문인력으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인권보호, 권익증진이라는 큰 부분과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고 정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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