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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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8.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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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의 허위적 해석에 유감 표명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수원지검이 8월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월1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약 사용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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