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시술,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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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시술,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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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안전성‧유효성 입증’ 결론…복지부 고시 후 임상 적용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진공보조절제술, 일명 맘모톰 시술)이 드디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보낸 공문에서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됐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26일 개최된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맘모톰 시술이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병변을 제거하는데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결론 지은 것.

맘모톰 시술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통해 심의가 진행됐지만 유효성의 근거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신청에서는 구체적인 문헌과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연구논문이 다수 추가되며 평가에 통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개정 고시하게 되면 임상에서 신의료기술로 적용받을 수 있다.

1999년 국내 처음 도입된 맘모톰 시술은 당시 유방병변의 침생검으로 분류돼 도입됐다. 유방병변의 검사 등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조직을 제거, 절개, 흡인, 채취할 수 있으며, 조직이 양성일 경우 조직 제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NECA에서 두 차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반려하자 민간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맘모톰 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해당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과계 학회와 의사들은 맘모톰 시술의 학술적 근거가 명확함을 강조하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촉구해 왔고, 이번 세 번째 도전 만에 결국 신의료기술 등재에 성공하게 됐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소송의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 이전의 상황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의료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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